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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판촉비·종업원 인건비 갑질한 GS·롯데 등 TV홈쇼핑 7개사 적발

GS와 롯데 등 국내 대표 TV홈쇼핑 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4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GS숍 등 6개 TV홈쇼핑사는 판촉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가 내도록 했다. 또 7개사는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여기에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품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관련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양품화는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수선하는 작업이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비용 중 물류비를 주지 않았다. 2개사는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하고 나서야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 GS숍 등 3개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처리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홈쇼핑이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 주고, 4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책정했다. GS숍이 약 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홈쇼핑(약 6억4000만원)·NS홈쇼핑(약 6억원)·CJ온스타일(약 5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2.05 16:03
경제

백화점서 옷사면 30%가 수수료…중소기업엔 고자세, 해외명품엔 저자세

백화점에서 옷을 사면 옷값의 30%를 백화점이 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 홈쇼핑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40%의 판매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13년도 대형유통업체(백화점 7개, TV홈쇼핑 6개) 판매수수료율’에 따르면 백화점 7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5%로 조사됐으며, TV홈쇼핑은 34.4%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은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NC, AK플라자, 동아 등 백화점 7곳과 CJ오쇼핑,GS, 현대, 롯데, 농수산, 홈앤쇼핑 등 TV 홈쇼핑은 6곳이다. 백화점에서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셔츠와 넥타이(34.9%), 여성정장(32.3%), 아동/유아용품(31.8%), 진/유니섹스(31.2%) 등의 순으로, 의류에 붙는 판매수수료가 모두 30%를 넘었다. 100만원짜리 여성정장을 백화점에서 살 경우 32만원은 백화점이 가져가고 나머지 68만원만 업체에 돌아가는 식이다. TV홈쇼핑은 판매수수료율이 더욱 높았다. 남성캐주얼의 평균 수수료율은 무려 39.7%에 달했고, 여성캐주얼(39.4%), 남성정장(39%), 여성정장(38.7%) 등 의류에 붙는 판매수수료가 40%에 육박했다. 백화점중 수수료 가장 높은 곳은 롯데 업체별 수수료율을 보면 백화점의 경우 롯데(29.5%), 현대(28.6%), 신세계(27.8%), AK플라자(28.8%), 갤러리아(27.8%), 동아(25.2%), NC(22.8%) 등의 순으로 매출규모와 비례해 수수료율이 높았다. TV홈쇼핑 역시 GS(37.9%), CJ오쇼핑(36.7%), 현대(36.6%), 롯데(35.2%), 홈앤쇼핑(31.5%), 농수산(28.6%) 순으로 매출액에 비례했다.또 입점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의 경우 대기업 29.4%, 중소 28.2%, 해외명품 22.0% 등으로 조사돼 해외명품에 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은 롯데가 29.9%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과 해외명품의 판매수수료율은 현대가 각각 30.1%, 23.2%로 제일 높았다.특히 롯데, NC, 동아의 경우 중소 입점업체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 입점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0.3% 포인트, NC는 0.7% 포인트, 동아는 1.5% 포인트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높았다. TV홈쇼핑은 GS가 가장 높아 TV홈쇼핑은 대기업보다 중소업체에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사의 평균 판매수수료는 대기업 납품업체의 경우 32%였고, 중소기업은 34.7%였다. 중소납품업체에게 가장 높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하는 곳은 GS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중소업체의 협상력과 브랜드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고, 해외 명품의 경우 백화점이 집객효과를 노리고 유치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백화점의 경우 상위 3사의 수수료율이 최근 2년간 소폭 감소했지만,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지난해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증가했다”며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자율적인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평균 판매수수료 인하규모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판매수수료율 부당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12.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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